2025.12.02 발의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합산 허용
지금은 퇴직한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만 종전 연금 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직원도 합산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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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복무기간 합산 대상)
변경 전
퇴직한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종전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합산 대상에 별정우체국직원이 추가되고, 근거 법률에 「별정우체국법」이 포함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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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합산 관련 조항(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46조제1항)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군인에게도 적용돼요. 퇴역연금 지급정지 조항(제27조제1항제1호)은 시행 당시 이미 퇴역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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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무기간 합산
이전에 다른 연금 제도에서 일한 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더해서 계산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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