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 경력을 공무원 연금 산정 시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직기간 합산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본인의 근무 경력을 공무원 연금 재직 기간에 포함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 근무 경력도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합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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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군인·사립학교교직원뿐만 아니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도 포함되도록 문구를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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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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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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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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