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하고,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25세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다른 연금 재직기간도 합산 가능
지금은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일한 기간만 합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일한 기간도 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직역연금 간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재직기간 합산)
변경 전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종전의 재직기간만 합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되면 종전의 해당 연금법상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수 있어요.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사람은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재직기간 합산 규정(제34조제2항)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처럼 직업별로 따로 운영하는 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