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퇴직한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이 되면, 별정우체국 근무기간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별정우체국 근무기간도 합산 가능
지금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었던 사람만 종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이었던 사람도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이므로 연금 간 합산이 가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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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재직기간 합산)
변경 전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종전 연금법상 재직기간·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변경 후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도 포함되어, 그 재직기간도 합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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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합산(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과 연금액 이체(제74조) 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돼요. 지급정지 규정(제50조제1항제1호)은 시행 당시 이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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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처럼 특정 직업군을 위한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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