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군인 연금 산정 시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별정우체국 경력의 인정
과거 별정우체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될 경우, 그 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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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퇴직한 군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퇴직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뿐만 아니라 '별정우체국직원'의 경력도 포함하여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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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복무기간 합산이나 퇴역연금 지급정지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군인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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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무기간
군인이나 공무원으로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말해요. 연금을 계산할 때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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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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