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이 되면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일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별정우체국직원 경력도 합산 가능
지금은 교직원, 공무원, 군인으로 일한 기간만 합산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일한 기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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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재직기간의 합산)
변경 전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합산을 신청하면 종전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합산 대상에 별정우체국직원이 추가되고, 연금법 적용 여부를 따지는 법에도 「별정우체국법」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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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2조제1항 개정 내용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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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직기간 합산
예전에 다른 연금 제도에서 일한 기간을 지금 연금의 근무 기간에 더해 계산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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