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경력 인정 범위 확대
현재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과거에 다른 직역(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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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퇴직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원으로 임명될 때 해당 법령에 따른 재직 또는 복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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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경력 합산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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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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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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