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5년 늘리고,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에 넣으며, 운영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효기간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특별회계의 효력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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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변경 후
효력 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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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조제2항 개정규정(금융·보험업분 전입)과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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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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