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대표발의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
이 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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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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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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