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고, 교육과 연구 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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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기간 제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2025년 말 일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이 제한 없이 유지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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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학 교육과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국가의 특별한 예산 주머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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