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3년 한시로 만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유지하고, 금융·보험업 교육세를 재원으로 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2023년에 3년 한시로 만든 이 회계의 효력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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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전입금의 범위)
변경 전
전입금은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이에요.
변경 후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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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조제2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2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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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나라 살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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