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3년 한시로 만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고, 금융·보험업 교육세를 재원으로 삼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이 특별회계의 효력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대학 재정지원을 계속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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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입금은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이에요.
변경 후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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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조제2항 개정과 부칙 제2조제2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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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나라 살림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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