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운영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효기간 3년 연장
이 법의 효력이 끝나는 날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려요. 폐지하거나 무기한으로 하지 않고 기한을 정해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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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보고서에는 사업 성과 분석과 성과관리 계획, 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중장기 투자 목표와 방향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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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현행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서 그 전에 공포되어야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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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나라의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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