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하여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일몰 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순히 일몰 기한 연장 또는 폐지에 앞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구조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및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