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대학 교육 지원을 지속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을 키우고, 연구와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예산 주머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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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법의 효력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법의 효력 기간이 2030년까지로 늘어나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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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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