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과 세출에 지방대학 육성을 넣고, 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에 명시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을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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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었어요.
변경 후
운영 여건 개선 다음에 '지방대학 육성'이 목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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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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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나라의 돈 주머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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