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을 추가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조사·분석 비용을 쓸 수 있게 하며,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에 명시
특별회계의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을 넣어서, 이 돈이 지방대학을 키우는 데 쓰인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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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해요.
변경 후
지원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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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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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 나라살림과 따로 관리하는 돈 주머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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