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및 공공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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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며,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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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학 교육과 성인 등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예산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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