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식품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
현재는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준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고,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았더라도 식약처가 정한 특정 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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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가 법에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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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를 변형시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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