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개정안은 원재료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을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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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원재료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을 사용한 경우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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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내보내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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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하거나 키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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