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현재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기준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를 개선해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면 성분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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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변경 전
현재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은 성분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해요. 다만,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비의도적혼입식품 등)는 예외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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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조·가공된 식품이나 첨가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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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식품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하거나 키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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