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표시 대상 확대
현재는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원재료에 생명공학기술이 활용되었다면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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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1천분의 9 이하로 포함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내보내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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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하거나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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