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표시 대상 확대
현재는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면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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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변경 전
현재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으로 보고 표시해야 해요.
변경 후
제1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경우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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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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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농산물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하거나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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