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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제17조의3(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