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기준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현재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생물체라면 성분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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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변경 전
원재료로 사용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첨가물이라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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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내보내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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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GMO)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넣어 만든 생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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