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확대
기존에는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기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원재료를 활용해 만든 제품이라면 성분이 남아 있는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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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정의를 포함한 여러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전자변형식품등"과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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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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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나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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