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 제품의 표시 의무 확대
현재는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인 경우라면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제품임을 알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변경 전
현재는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조·가공 후 성분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식품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이면 유전자변형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제품은 제외하되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하거나 키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