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유전자변형 농산물 원재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 정의 신설
법에서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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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시 기준의 합리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표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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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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