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표시 대상 확대
현재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비의도적으로 섞여 들어온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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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유전자변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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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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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인위적으로 재배하거나 육성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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