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유전자변형된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해 재배한 원재료를 사용했거나 비의도적 혼입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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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유전자변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거나 부족했어요.
변경 후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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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관련 개정 규정은 해당 제품을 처음으로 제조장에서 내보내거나 수입신고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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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인위적으로 재배하거나 육성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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