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규정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옮기면서, 기존 식품위생법에서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관리를 전담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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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변경 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정의와 표시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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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의 심사 및 관련 처벌 규정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위해식품 발생 시 제품 회수나 폐기 등 즉각적인 조치 사항을 담고 있어요.
위반 행위에 따른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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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식품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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