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를 넓히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도 알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
현재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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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변경 전
현재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식품이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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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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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식품(GMO)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를 변형시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식품이나 첨가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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