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GMO 표시 의무 기준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고시로 정해진 '비의도적 혼입 3% 이하'일 때 표시를 면제해 주는 기준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준을 0.9%로 낮추어,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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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비자가 유전자변형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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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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