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의 사후관리와 운영을 보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예외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이에요.
지정 신청·계획 수립 절차 보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어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신청을 반려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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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4항 (지정신청 보완 요구)
변경 전
지정신청 내용의 보완 요구 근거가 법률에 없었어요.
변경 후
장관이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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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고 지정받는 과정이 더 촘촘해져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붙는 조건의 부담을 줄이고 요청 절차를 마련해요.
특구 해제 후 관리와 해외 협력 근거가 생겨요.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안전하게 받도록 보호해요.
의료광고와 토지이용 관련 특례가 달라져요.
업무를 나누어 맡기고 지역 추진 조직을 둘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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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특구
비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특별히 풀어 주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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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