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규제자유특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규제자유특구 관련 조직(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할 때 민간에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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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1조의5(업무의 위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141조의5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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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민간 단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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