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명확한 거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침 마련 및 배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지침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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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도 보완 요구가 가능하지만, 법안을 통해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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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신청 반려 시 사유를 통보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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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특구
혁신적인 사업이나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 특정 구역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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