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배상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자 전용 계좌 마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 배상금이 피해자 본인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전용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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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배상금을 피해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 계좌에 배상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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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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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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