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통신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배상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배상금과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전용 계좌 운영
정보통신 관련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피해자의 명의로 된 특정 계좌로 배상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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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 배상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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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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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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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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