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배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만들고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신설
실증이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받을 때, 그 돈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전용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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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배상책임자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상금을 전용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 배상금만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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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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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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