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빌리티 관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보상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보상금에 대한 압류나 양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전용 계좌 마련
모빌리티 관련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피해자의 명의로 된 지정된 계좌로 보상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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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3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2조제10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음)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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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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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진 권리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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