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구개발특구 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배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만들고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전용 계좌 도입
실증이나 임시허가 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받을 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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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고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을 때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관리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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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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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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