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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공포일 2026-02-19 · 공포번호 2134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