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마트도시 관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보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계좌를 만들고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신설
스마트도시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받을 때,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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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3조의4(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53조제5항 및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53조제6항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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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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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재산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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