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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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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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화사업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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