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화사업 추진 시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때의 예외 사유를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예외 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특례를 적용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바뀌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시행령(대통령령)에만 적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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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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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폐율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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