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규제자유특구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실증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지역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및 성과 관리 강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지역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성과나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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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사후관리)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정 해제 후에도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와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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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임시허가 시의 조건 부과와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외 협력 촉진과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나누어 맡길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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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안전한지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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