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디지털 기술과 보건의료 정보를 결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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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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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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