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고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 수립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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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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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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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을 보건의료 분야에 활용해 환자 중심·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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