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키우고,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헬스케어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지원할 실무추진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요(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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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기본계획(안 제5조~제10조)
변경 전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나 전담 기구가 없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세우고, 실무추진위원회와 정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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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제정 과정에서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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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명처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이름 등 일부 정보를 다른 값으로 바꿔서, 그 자체로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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