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진흥하고, 개인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권리와 안전한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적 틀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관련 기관의 책무를 규정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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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정보 활용 사업 (안 제9조)
변경 전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수행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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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시행일 불명확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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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같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해 질병 예방·진단·치료,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활동과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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